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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있습니다.
이름 bayer 작성일   0000.00.00
안녕하세요. 인테넷에서 당사자끼리 연락되어 분양받은 경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받은신 개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신것인지 아니면 예방적차원에서 검사하신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부분만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에 의거하여 1.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 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2. 1주일 내 뚜렷한 이유 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하되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 수 없EK. 3. 구입 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일정도 이내에 병이 발생하였을시에는 감염된 상태에서 분양된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하셨다는 간이 진단키트를 이용한 항체가 검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이는 항체가가 일령, 백신접종 적정기의 준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그 규정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는 최소한 60일이상 사육과 백신접종 일자와 종류를 적어 분양시 같이 제공하자는 켐페인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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