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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있습니다. |
이름 |
bayer |
작성일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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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넷에서 당사자끼리 연락되어 분양받은 경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받은신 개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신것인지 아니면 예방적차원에서 검사하신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부분만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에 의거하여 1.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 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2. 1주일 내 뚜렷한 이유 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하되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 수 없EK. 3. 구입 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일정도 이내에 병이 발생하였을시에는 감염된 상태에서 분양된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하셨다는 간이 진단키트를 이용한 항체가 검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이는 항체가가 일령, 백신접종 적정기의 준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그 규정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는 최소한 60일이상 사육과 백신접종 일자와 종류를 적어 분양시 같이 제공하자는 켐페인을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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